가끔존경스러운꽃게탕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연장 실패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사항작년부터 총 12개월 동안 한 음식점에서 일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이번 6월달 까지로 적혀있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계약 때 시급문제 및 근무환경 개선문제로 점주분과 마찰이 있어 6월달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18개월 동안 근로보험 일수는 180일을 초과합니다.지금까지 최저시급 10,320원 으로 일을 했는데, 재계약시 시급을 10프로 인상하고 싶다고 점주분께 요청들릴 계획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 안때는 초단기 근무자는 설날근무에 기본금만 받나요?2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입니다. 2월에 대략 48시간정도 근무했으며, 설날전과 당일 이틀동안 10시간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번에 들어온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설날에 일한 휴일근무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이야기해보니 세금을 때지 않는 초단기간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줘야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월 8일부터 28일동안 4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 4000원 가량만 공제해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 안때는 초단기 근무자는 설날근무에 기본금만 받나요?2월 중간에 근무를 시작해서 2월만 48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2월에 설날 2일을 5시간씩 총 10시간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없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세금을 때지 않는 초단기간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네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금 1프로만 적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