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존경스러운꽃게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 안때는 초단기 근무자는 설날근무에 기본금만 받나요?2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입니다. 2월에 대략 48시간정도 근무했으며, 설날전과 당일 이틀동안 10시간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번에 들어온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설날에 일한 휴일근무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이야기해보니 세금을 때지 않는 초단기간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줘야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월 8일부터 28일동안 4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 4000원 가량만 공제해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 안때는 초단기 근무자는 설날근무에 기본금만 받나요?2월 중간에 근무를 시작해서 2월만 48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2월에 설날 2일을 5시간씩 총 10시간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없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세금을 때지 않는 초단기간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네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금 1프로만 적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