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여부는 고용보험상 이직사유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비잘적이직)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신고(예;자진퇴사)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