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오늘 16개월간 일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사장님께서 근무중 핸드폰 사용을 빌미로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이를 받아드려 오늘부로 해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녹취나 카카오톡 파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에 따른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 상실코드를 보아야 할 것이나 23번 코드나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여부는 고용보험상 이직사유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비잘적이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신고(예;자진퇴사)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직을 권고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사업장에 문의하여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용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것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둘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것은 맞으나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정도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했다고하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할 거 같네요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사직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