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화로권고사직하라고여 실업급여신청할려고준비중인데다시복직하라네요

전직회사에서

4년10개월근무하고

직장상사의 괴롭힘으로 퇴직상실신고에는자진퇴사처리됨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월급은 한번도 받지못하였고

한달못된 27일정도 일을하여습니다

5월23일

회사팀장으로부터 회사방침으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권고사직 전화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5월27일

오늘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전화가 온것도아니고 실업급여주기싫은지

다시또 복직하라네요

퇴직처리 안되었다고

이런겨우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는지와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의 입증자료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 문구가 담긴 대화내역 등일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내용)가 있다면 권고사직 성립을 주장하여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