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전직회사에서

4년10개월근무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월급은 한번도 받지못하였고

한달못된 27일정도 일을하여습니다 회사팀장으로부터 회사방침으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권고사직 전화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는지와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는지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에 신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경우

    3.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내일부터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부터 다투셔야 합니다.

    6.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을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면 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팀 담당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주고 이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