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경우
3.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내일부터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부터 다투셔야 합니다.
6.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