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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25년 5월 7일 3년 다닌 직장 퇴사하고

실업급여 없었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다 2달만에 새로운 직장을

7월3일 입사하고 (4대보험신고완료)

8월14일까지만 일하라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안했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 현 직장 사장한테

실업급여 해달라고 얘기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장 맡기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독단적으로 권고사직퇴사니 고용노동청으로

퇴사사유서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현 사장한테 무조건 얘기하그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경영도 어렵지만 저와 맞지않는거 같다고

나가라고 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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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7.3 ~ 2025.8.14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찍은 후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도 이전 직장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었고 기간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고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퇴직한 회사 및 직전 근무회사에서가 필요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워크넷 구직등록, 교육참가 등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귀하가 그 권고를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 사장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귀하의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사직사유를 "회사의 퇴직 권고" 라고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와 3년간 근무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