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를 강요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번주에 갑작스레 팀장으로부터 다음달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유급휴가를 줄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만에 실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1년은 넘었기에 연차수당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1. 이전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프로젝트 복귀 후 사무실에서 업무 배치 없이 몇달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근무의사를 표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였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희망했으나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합니다.

3. 현재 자진퇴사를 강요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진행할 시 유급휴가와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측은 업무가 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정식 절차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면,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 후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도를 통해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직으로 사직서 기재하시고,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주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아니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5. 부당해고 문제로 접근해야지 동의할 의무가 없는 권고사직이나 사직으로 접근하시면 아무것도 얻어 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