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를 강요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번주에 갑작스레 팀장으로부터 다음달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유급휴가를 줄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만에 실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1년은 넘었기에 연차수당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1. 이전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프로젝트 복귀 후 사무실에서 업무 배치 없이 몇달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근무의사를 표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였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희망했으나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합니다.
3. 현재 자진퇴사를 강요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진행할 시 유급휴가와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측은 업무가 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