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던 직장에서 6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미지급 or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만 지급 하는 일들이 비일비제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보험 가입일이 180일은 초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사용자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에는 해당하나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도 있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