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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박새251
슬거운박새25122.11.28

알바 추가 근로계약을 2개월만 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제)

현재 주휴수당 휴일수당 다 주는 직영 편의점에서 1년계약한 게 끝나기 직전입니다.

(주35시간, 4대보험 가입 계약만료까지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해당하며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도 있겠지만 지금 제 상황이 강제적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3개월째는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일정과 지금도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또, 돈은 필요해서 2개월만 더 일하고 싶습니다.

종이로 쓰는 근로계약서 자체는 2개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계약서를 쓸 때 점장님이 하시는 컴퓨터 근로계약 작업에서 1개월, 2개월 배수는 안 보였고 날짜로 입력가능한지느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배수 단위로 입력하게 돼있는 컴퓨터 항목은 봤습니다.

당장은 2개월로 계약을 할 수 있겠으나, 컴퓨터에는 3개월로 입력할 수도 있어 만약 무조건 3개월마다 계약하는게 법이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이직확인서를 관리하시는 회사 높은 분이 컴퓨터 기록을 보고 자진퇴사로 처리 할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토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3개월 배수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법이라 그냥 자진퇴사 처리 되던가 3개월을 그냥 다녀야 계약만료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이건 제가 알아보다가 생긴 궁금증인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지만, 계약만료시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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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그 안에서 몇개월, 몇일 단위로 계약하든 당사자간의 자유입니다. 3개월 배수단위는 시스템의 문제일 뿐이지 법과는 무관합니다.

    2. 계약만료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토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3개월 배수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법이라 그냥 자진퇴사 처리 되던가 3개월을 그냥 다녀야 계약만료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대로 계약기간 만료까지 다녀야 계약만료입니다.

    • 2. 이건 제가 알아보다가 생긴 궁금증인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지만, 계약만료시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