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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백수가 꿈
부자백수가 꿈21.11.30

알바 퇴직금에 대해 모르는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평일야간으로 1년 1개월하고 조금 있으면 2개월 채우고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말야간 자리가 날때까지 잠시 그만둘려고 하는데 그럼 1년 2개월이나 3개월에 잠시 일을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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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바, 1년 2~3개월 일한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시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직을 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