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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고급스러운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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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급여 및 진정 신청 문의

편의점 급여 문의입니다. 현재는 종사하지 않는 지점이고

작년에 근무(2025. 08 ~ 2026. 01)하며 수습 3개월 90프로 근로계약 달고 진행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해 90%만 지급하고

1년 미만의 계약인 경우 100% 지급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 종료일은 애초에 정하고 시작하지 않았으며,

3개월 이상 근무 (6개월 정도)하였지만 첫 3개월은 90%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 없이 받지 못한 초기 3개월 수습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해당 월의 근무기록카드와 이체 내역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사업주가 본인을 노출하지 않아서 피진정인의 성함, 연락처 모두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급여 넣는 예금주 성함으로만 확인 가능..) 그래서 그 지점의 채용 공고를 올리는 역할도 매니저가 일임하고 사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양인데 이 경우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어차피 알아서 처리를 할테니 연락처와 성함을 아는 매니저로 기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합니다.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성명불상 또는 예금주로 기재하고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한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액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피진정인은 인사관리업무 담당자로 기재하도라도 무방합니다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