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수습기간 급여 및 진정 신청 문의
편의점 급여 문의입니다. 현재는 종사하지 않는 지점이고
작년에 근무(2025. 08 ~ 2026. 01)하며 수습 3개월 90프로 근로계약 달고 진행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해 90%만 지급하고
1년 미만의 계약인 경우 100% 지급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 종료일은 애초에 정하고 시작하지 않았으며,
3개월 이상 근무 (6개월 정도)하였지만 첫 3개월은 90%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 없이 받지 못한 초기 3개월 수습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해당 월의 근무기록카드와 이체 내역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사업주가 본인을 노출하지 않아서 피진정인의 성함, 연락처 모두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급여 넣는 예금주 성함으로만 확인 가능..) 그래서 그 지점의 채용 공고를 올리는 역할도 매니저가 일임하고 사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양인데 이 경우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어차피 알아서 처리를 할테니 연락처와 성함을 아는 매니저로 기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합니다.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성명불상 또는 예금주로 기재하고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한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액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피진정인은 인사관리업무 담당자로 기재하도라도 무방합니다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