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침입 절도 합의 과정 및 금액 산정에 관한 질문얼마 전 저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이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무단으로 들어와 고가의 위스키 두병(200만원 상당)을 훔쳐 갔습니다.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cctv를 확인하여 차량과 지인의 모습을 특정하였고, 빈손으로 들어가서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모습을 확인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cctv 및 집 사진 등을 채증하였고 도난당한 위스키의 판매 가격이 적힌 어플도 사진 촬영 후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갔습니다.경찰관이 이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가 성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이후 경찰에서 지인에게 연락을 하니 지인이 계속 얘기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고 저는 경찰과 얘기하라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이 가져간 것을 저에게 카톡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장문의 글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모두 캡쳐 및 화면 녹화로 보관 중이고 cctv 원본 역시 보관 중입니다.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사건 담당자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절도에 대한 형사합의를 할 경우 절도로 인한 도난 물품의 변상금 200만원과 나머지 합의금을 얼마나 얘기해야 적절할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도난당한 위스키는 반환받지 않고 변상금으로 받고자 합니다.도난 후 제3자의 손에 넘어간 위스키가 개봉 후 재포장 여부 및 보관상태 불량에 따른 내용물 변질 유무를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주거침입으로 인한 주거 안전성의 훼손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해당 과정에서 소비된 저의 시간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생각됩니다.또한 앞으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도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