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절도 합의 과정 및 금액 산정에 관한 질문

얼마 전 저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이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무단으로 들어와 고가의 위스키 두병(200만원 상당)을 훔쳐 갔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cctv를 확인하여 차량과 지인의 모습을 특정하였고, 빈손으로 들어가서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모습을 확인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cctv 및 집 사진 등을 채증하였고 도난당한 위스키의 판매 가격이 적힌 어플도 사진 촬영 후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갔습니다.

경찰관이 이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가 성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지인에게 연락을 하니 지인이 계속 얘기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고 저는 경찰과 얘기하라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이 가져간 것을 저에게 카톡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장문의 글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모두 캡쳐 및 화면 녹화로 보관 중이고 cctv 원본 역시 보관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사건 담당자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절도에 대한 형사합의를 할 경우 절도로 인한 도난 물품의 변상금 200만원과 나머지 합의금을 얼마나 얘기해야 적절할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난당한 위스키는 반환받지 않고 변상금으로 받고자 합니다.

도난 후 제3자의 손에 넘어간 위스키가 개봉 후 재포장 여부 및 보관상태 불량에 따른 내용물 변질 유무를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인한 주거 안전성의 훼손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해당 과정에서 소비된 저의 시간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도 질문을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고소를 유지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더라도, 도난당한 위스키의 현물이 존재하는 이상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200만 원보다 상당히 낮게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진단서가 없다면 법원에서 정신적 위자료 인정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는 CCTV 원본, 카톡 시인 내역, 도난 물품 가격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0조).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처벌 여부보다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령이 정한 기준이 없어 당사자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도난 물품의 시가 상당액과 주거침입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므로(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물품 대금 200만원에 위자료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절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조사에서는 범행 경위,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피해 물품과 가액, 상대방의 시인 사실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보관 중인 CCTV 원본과 대화 캡처, 판매가격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로서 증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