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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6

귀금속업자가 도난품인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저의 패물을 구입하였다고 한사코 주장한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몇 해 전에 가족 모두가 동행하는 보름 가량의 여행을 다녀 오는 사이에 집에 침입이 있었고 현금과 패물을 도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대략 다섯 달 쯤 지나서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니 제가 도난당한 패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은 나중에 알고보니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부터 제 패물을 구입한 귀금속업자였습니다. 자기는 그 패물이 도난품인 것을 몰랐다고 한사코 주장하는데 수사관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귀금속업자가 도난품인 것을 모르고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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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은 장물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장물 취득은 원칙적으로 장물인 점"을 알고 범하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금속업자의 경우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이나 중과실에 의한 장물취득이 자주 문제됩니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의가 아니라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와 관련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판결요지】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 알선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경우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물이라는 재물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이므로 장물임을 인식할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장물인지를 모르고 이를 보관, 취득한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를 규정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귀금속 업자나 전자 제품 대리점, 중고 물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등이 업무상의 과실이나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할 경우에도 이를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폐물을 절취한 물건임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이를 취득한 경우, 판매자의 정보도 기재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