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을 절도당한 피해자 입니다.
제가 저번주 일요일 6시경 가방을 절도 당했습니다.
cctv영상도 확보가 되었고 형사님께 수사접수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몇가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보통 기간을 얼마정도 잡아야할까요?
2.제 가방속에 있는 물품이 그대로 있다고해도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가방속에 있는 물품들의 금액은 총 50만원이 넘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소액절도로 적용되나요?
제가 저번주 일요일 6시경 가방을 절도 당했습니다.
cctv영상도 확보가 되었고 형사님께 수사접수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몇가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보통 기간을 얼마정도 잡아야할까요?
2.제 가방속에 있는 물품이 그대로 있다고해도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가방속에 있는 물품들의 금액은 총 50만원이 넘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소액절도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의 검거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피의자의 검거시기를 제외한다면, cctv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 2개월내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액의 위자료정도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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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기간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빠르면 2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합의금은 임의 절차로 얼마를 제시하는 것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소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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