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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2일 전 가방을 인생네컷 찍는 곳에 두고 갔는데 그걸 한 남자분이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됬습니다. 가방에는 지갑, 근무복, 에어팟 등 들어있었고 제가 애플 나의 찾기로 직접 물건을 찾았습니다. 가방은 가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고 덕분에 택시비만 8만원 넘게 썼습니다. 합의를 할때 제가 직접 찾은 것도 반환이 되었다고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얼마까지 불러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실제 받으려면 가해자 역시 해당 금액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합의금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원하시는 금액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는 무난히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