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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바위새96
금쪽같은바위새9624.04.14

지갑 절도죄로 걸렸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많이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초범 절도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갑을 충동적으로 지갑을 훔쳤고 26,000원을 가져갔으며 지갑은 지하철에 두고갔습니다

그리고 몇달뒤에 경찰측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피해자분 말씀으론 자기는 현금으로 70만원정도를 들고있었다며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수사관님께 26000원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저를 믿지않는 눈치입니다.

실제로 돈이 얼마있는지는 피해자분이 아닌 제가 금액을 입증하라고하는데 액수가 정확히 찍힌 CCTV같은영상이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떈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막말로 배 째고 벌금받을까 라는 생각도안해본건아니지만 합의가 잘안될경우 벌금액이 늘어가거나 최악으로 징역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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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르면서 이를 고수하는 입장이라면 합의가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합의없이 선처를 구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사안은 피해자가 말한 금액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등 양형에서 고려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도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