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절도 피의자 측에서 합의 요청… 합의금 얼마나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뒤, 다음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지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뒤 해당 인물이 특정돼 형사입건되었고, 현재 피의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라다 지갑 (사촌누나가 유럽 신혼여행 중 사다준 선물, 당시 약 50만 원 상당)
본인 신분증
회사 법인카드 2장 (신용/체크)
개인 카드 3장 (신용 1, 체크 2)
현금 약 4~5만 원
또한 지갑 분실로 인해 회사 연차 2.5일을 사용하게 되었고, 신분증과 카드 재발급, 은행 업무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도 좀 급박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이 해외출장 2주 전이라 출국 준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급히 처리해서 무사히 출국하긴 했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는 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할 때,
1.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2. 단순 분실물이 아니라 명백히 절도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해도 포함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례나 합의금 범위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타당하신 것으로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원하시는 내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확인되는 재산상 손해는 약 60만원정도인바, 기재된 손해를 고려하여 150-200만원 정도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금은 산정기준이 없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합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합의금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