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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절도 피의자 측에서 합의 요청… 합의금 얼마나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뒤, 다음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지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뒤 해당 인물이 특정돼 형사입건되었고, 현재 피의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라다 지갑 (사촌누나가 유럽 신혼여행 중 사다준 선물, 당시 약 50만 원 상당)

본인 신분증

회사 법인카드 2장 (신용/체크)

개인 카드 3장 (신용 1, 체크 2)

현금 약 4~5만 원

또한 지갑 분실로 인해 회사 연차 2.5일을 사용하게 되었고, 신분증과 카드 재발급, 은행 업무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도 좀 급박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이 해외출장 2주 전이라 출국 준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급히 처리해서 무사히 출국하긴 했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는 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할 때,

1.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2. 단순 분실물이 아니라 명백히 절도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해도 포함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례나 합의금 범위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타당하신 것으로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원하시는 내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확인되는 재산상 손해는 약 60만원정도인바, 기재된 손해를 고려하여 150-200만원 정도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합의금은 산정기준이 없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합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합의금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