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
절도죄로 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로위에 떨어진 지갑을 줍고 나쁜 생각을 하여
지갑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않고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찰 15만원을 사용하고 그후 지갑 (약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을 헌옷 수거함에 넣고 누군가 찾아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넣은후 일주일 뒤에 형사분께 연락이와 처음엔 지갑을 확인안했다 라는 거짓말을 하다 결국 조사 과정에 전부다 실토 하였습니다. 그날 조사를 맏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헌옷수거함에 달려가 지갑을 찾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사를 받을때 형사분들께 헌옷수거함에 넣었단걸 말씀드렸고 형사분들과 같이 찾던도중 피해자분께 연락이 와 전화를 하던도중 합의하시자고 하시며 35만원을 부르시다 형사분들께서 지갑을 찾으셨고 피해자분께선 지갑도 찾았으니 그냥 원금에 5만원 더 넣어서 달라고 말씀하시며 지갑도 찾았으니 괜찮다라 하시며 다음날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인 상태이고 혹시나 전과에 기록이 남는지 이런 사건일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밤잠설치며 살고있습니다.. 정말 반성중입니다..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도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가 생기지는 않겠습니다.
사연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 또한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으며, 합의도 완료되었다면 기소유예로 전과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점에서 합의를 보시고 처벌 불원서 등을 받아 이릋 제출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이 불송치로 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송치가 된 위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엤으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