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놓고간 가벼운 물건이나 잃어버린것을 가져가도 처벌을 받나요?

2020. 08. 09. 23:02

은행 씨디기위에 누가 두고간 작은 가방이 있길레 생각없이 들고와서 안에 내용물을 보니 라이터3개랑 동전2개 볼펜3자루가 들었길래 내일 가까운 경찰서에 갔다주어야지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은행 씨씨티비에 제가 가방가져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조사 받으러오라네요..

전안에 별로 중요한 물건도 없어서 가볍게 생각했고 제가 훔칠려고 한게 아니라 다음날 경찰서에 가져다 줄려고 한건데 법적 처벌을 받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불법영득의사(질문자가 가지려고 했다)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우선 집으로 가지고 돌아갔다는 점은 질문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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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점유가 계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점유를 상실한 것인지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재물죄입니다.

    두 죄의 구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상태라면 절도죄의 객체이고,

    2. 타인소유이나 점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입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의 점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래의 두개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판시사항】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판시사항】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 간 경우의 죄책(=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요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위 사안에서 ATM 기에 두고 간 물건이라면 이는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의 성립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질문자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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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질문자님이 훔칠 생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관은 알지 못합니다. 처벌우려가 있으니 조사에 참여하셔서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2020. 08. 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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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잇습니다. 즉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는 그 유실물을 은행에 놓여진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다른 방어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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