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점유가 계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점유를 상실한 것인지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재물죄입니다.
두 죄의 구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상태라면 절도죄의 객체이고,
2. 타인소유이나 점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입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의 점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래의 두개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판시사항】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판시사항】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 간 경우의 죄책(=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요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위 사안에서 ATM 기에 두고 간 물건이라면 이는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의 성립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질문자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