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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메뚜기95
영특한메뚜기9523.09.08

20대 초반 대학생 절도죄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저녁 11시 넘어서 인생네컷 사진관에서 지갑 덩그러니 놓여있어서 사람들이 만지작거리길래 가져가서 분실물에 신고하려고 가지고나왔다가 가방에 넣어두고 까맣게 있고 있어서 집까지 들고왔다가 한달넘게 그 가방을 안 써서 모르고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경찰한테 전화와서 절도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그러더라구요 놀래서 지갑봤는데 다행이 다 그냥 그대로있고 일단 조사받으러 가는데 누가봐도 절도한 사람이긴하니까 가해자 쪽에서는 신고한거보면 합의도 안 해줄거같고 그런데 20대고 전과 그런거 아무것도 없구 그런데 최악의 형이랑 제일 나은 상황이 뭔가요 보통 이런상황에서 다 어떻게 되나요 빨간 줄 그이고 벌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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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갑을 가지고 나오신 정도로는 중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초범에 20대라고 한다면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도 약식기소로 벌금 100~2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정말 많아야 300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절도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즉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다만,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