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노래방에서 지갑을 주웠는데요 경찰서로 가려던중 근처 경찰서가 문닫았을 시간이라 그냥 원래있던 자리에 놓고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의 물건에 손을 댄거라 그 이후로 다른사람이 가져갔다면
cctv도 있고해서 작정하고 저를 범인찍고 고소 할수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점 어떻거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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