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을 절도당하고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왔는데 현금은 못돌려받나요??
처음에 잃어버렸을때 혹시나해서 경찰에 분실신고 들어온거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해서 접수해주냐고 하셔서 괜찮다고 찾아보면 나오겠죠 하고 끊었는데 알고 봤더니 절도범이 100여명의 차를 털어서 지갑을 훔쳐가지고 잡혔는데 그중에 제께있어서 신분증보고 경찰에서 연락이왔거든요.
지갑이랑 신분증 카드는 돌려받았는데 현금이 20만원넘게있었는데 이건 확인이 안되니까 못받는다고 하던데 절도범한테서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현금에 대하여 당시 존재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도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위자료 부분에서 그러한 손해 부분도 함께 주장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