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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불독65
다부진불독6522.03.27

이거 절도에 해당되나요????

지갑을 줍고 10만원가량에 돈이 있어서 빼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음날 경찰분이cctv보고 연락 줬다고해서 다음날

우체통에서 다시 지갑 꺼낸다음에 지갑에 다시 10만원 가량에 돈을 다시 넣어놨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다시 지갑에 돈을 넣어놨다는 사실은 지갑 잃어버린 분이 알게되면 고소하면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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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돈을 다시 넣었다면 이는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져가신 시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성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지갑에 있는 돈을 절취한 이상 이를 다시 가셔서 채워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절도의 행위가 완성이 된 것으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운 지갑에서 10만원을 빼서 질문자님의 수중에 옮긴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는 추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