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먹고 다른집에 들어갔다는데 집주인이 합의금 요구

지인이 술먹고 새벽2시쯤 집을 못찾고 아파트 어떤집에 현관까지 들어갔었나봐요

재물손괴나 폭행등 일절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지인이 고도의 방법으로 아파트 현관 번호키 번호를 맞춰서 열고 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도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집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누르고 들어왔다 부인과 아이2명까지 너무 놀랐다며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지금 정신과약때문에 생활이 안되어 파산까지하여 경제 상황도 안좋고 당일도 생일이라 친구들이 맥주몇잔 사준건데 상황이 이렇게 될 일인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병원 진단서등이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진단은 중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지인분이 남의 집 현관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못 해도 그 자체로 처벌이 막히진 않습니다. 다만 손괴나 폭행 없이 잠깐 들어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에 그칠 여지가 큽니다. 중증 정신질환 진단서는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했다는 심신미약(옳고 그름을 가릴 힘이 약해진 상태) 주장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꼭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는 현관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지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여부와 당시 인식 및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문제되므로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경위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고의로 알아내 입력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적용 혐의, 현관 출입 당시 CCTV와 수사자료, 음주 정도, 정신과 치료내역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면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과 합의 및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사실보다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인이 새벽에 만취하여 자기 집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세대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면, 처음부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알고 의도적으로 입력하여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당시 아파트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실제 거주지와 피해 세대의 동·층·호수 및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 현관문을 어떤 방식으로 열었는지, CCTV와 도어락 출입 기록 및 입력 횟수 등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나 폭행 없이 잘못 들어갔다가 나온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면 피해 가족이 받은 공포와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정신과 중증 진단서와 치료 기록도 제출할 가치는 있지만,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복용하던 약의 종류와 처방 내역, 질환이 판단 능력에 미친 영향, 당일 음주량과 행동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생일 모임 내역, 술값 결제 기록, 귀가 동선과 의료 기록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특히 첫 조사에서 '고의 없는 착오'와 '기억상실'을 어정쩡하게 뒤섞어 진술하면 방어 논리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고, 전과 여부에 따라 다르나 위 정도로는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 진단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범행 성립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