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사실보다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인이 새벽에 만취하여 자기 집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세대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면, 처음부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알고 의도적으로 입력하여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당시 아파트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실제 거주지와 피해 세대의 동·층·호수 및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 현관문을 어떤 방식으로 열었는지, CCTV와 도어락 출입 기록 및 입력 횟수 등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나 폭행 없이 잘못 들어갔다가 나온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면 피해 가족이 받은 공포와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정신과 중증 진단서와 치료 기록도 제출할 가치는 있지만,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복용하던 약의 종류와 처방 내역, 질환이 판단 능력에 미친 영향, 당일 음주량과 행동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생일 모임 내역, 술값 결제 기록, 귀가 동선과 의료 기록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특히 첫 조사에서 '고의 없는 착오'와 '기억상실'을 어정쩡하게 뒤섞어 진술하면 방어 논리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