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취해 집을 착각했습니다. 아직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송치될까요?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집을 착각해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고 사과를 드렸는데요.
피해자 분은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고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셔서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주거침입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