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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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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옆집 도어락 열기 시도한건 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와이프 혼자 집에 있을때

모르는 사람이 도어락 누르는 소리에 나가서 누구세요 하니 계단 앞에 앉아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연행을 하고 조회를 해고니 저의 옆옆집 이더라고요.

경찰 스스로 판단으로 고의성없고 음주상태라 그냥 집에 돌려보냈는데 저희에게 따로 통보도 안해줬습니다.

와이프는 그 후로 문만 흔들려도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요.

옆집 사람은 사과에 말도 없습니다.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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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고의성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어락 열기 시도 자체가 미수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