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취해서 옆집 도어락 열기 시도한건 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와이프 혼자 집에 있을때
모르는 사람이 도어락 누르는 소리에 나가서 누구세요 하니 계단 앞에 앉아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연행을 하고 조회를 해고니 저의 옆옆집 이더라고요.
경찰 스스로 판단으로 고의성없고 음주상태라 그냥 집에 돌려보냈는데 저희에게 따로 통보도 안해줬습니다.
와이프는 그 후로 문만 흔들려도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요.
옆집 사람은 사과에 말도 없습니다.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죄도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