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장에서 말고 신고로 집에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는 안나고 그냥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분뒤에 경찰관두분이 오셔서 저희집 벨을 누르시고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와서 음즈운전 체크를 하겠다 하셔서 음주운전 체크를 집에서 하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4가 나와서 딱지를 때였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오신다 하시는데 어쩔수 없이 그냥 벌금이랑 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자의로 문을 열어주었다면 임의제출형식이 되므로 수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면허취소, 형사처벌 둘다 있을 예정입니다.

    재범 이상이라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운전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본인 차량에 대해서 교통 CCTV를 통해 운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시는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운전 당시의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는 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이기에 향후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귀가 후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이나 측정 당시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참작될 만한 양형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