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운전 당시의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는 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이기에 향후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귀가 후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이나 측정 당시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참작될 만한 양형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