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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남생이103
빨간남생이10324.01.08

음주운전 후 귀가 후에 경찰에 적발이 된 경우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음주운전 후에 집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집에 와서 측정을 하고 면허취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영장 없이 들어오면 불법이라 소송을 건다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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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경찰은 현행법체포, 긴급체포 등의 있어서 영장없이 수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현행범, 긴급체포 또는 범죄 예방·제지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집앞에 와서 측정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열어서 측정에 응하였다면, 영장없이 주거에 출입한 것은 아니라면 적법한 절차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