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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뺑소니교통사고 사건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지난주에 말이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잔 안마셨다고 대리를 안부르겠다고 하는데

진짜 대리 안 부르고 운전 했던 겁니다.


주차 되어있는 차를 치고

친구는 술을 먹은 상황이라 겁이나서

바로 도망간 상황인데 현장에서 체포되었답니다.

단순히 인사사고 까진 아니지만

지금 뺑소니+음주운전이라고 하니 일이 복잡해진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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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기존 음주 운전 이력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 수리비에 대한 보험 처리는 보험회사에 면책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1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도 인사 사고가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사고 부담금 5백만원이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 5백만원의 수리비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과 대물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벌금은 약식 기소로 결정이 되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뺑소니 음주사고로 현장체포되었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형사처벌은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가능하다면 원만히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