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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음주교통사고 어떻게 선처 받아야 하나요?

친구가술 마시고 집에 간다고 해서 대리불러서 갔다 하는데

30분인가 얼마 안지나서 연락이 온거에요

알고보니 대리부른거 취소하고 어떤 여자애랑 약속잡고

그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친건데...미치겠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상황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선처 안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다르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일명 윤창호법으로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 합의와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12대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사고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발생하신 경우입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민사(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금액)도 개인적으로 부담하시게됩니다.

    문제는 형사인데 형사합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되더라고 하여도 형사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형사금액보다 이상으로 합의를 하시면 부담이 되시니

    감안하여 합의진행하시면됩니다. 형사합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시기전에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 및 상대방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음주에 대한 반성문도 제출하셔댜 할 듯 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변호사 선임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