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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3.16
Q.
생활숙박시설도 임대차보호법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
생활숙박시설인 오피스텔에 2000/30으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활숙박시설도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또한 보증금을 못받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생숙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숙일 경우 웬만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