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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쾌한닭발
생활숙박시설인 오피스텔에 2000/30으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활숙박시설도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또한 보증금을 못받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생숙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숙일 경우 웬만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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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마친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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