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호스텔)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례에서도 오피스텔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