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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견고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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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장상 숙박시설(호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나요?

건물대장에, 숙박시설(호스텔)이라고 적힌 곳에,

월세계약을 한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처럼 되어있는 건물이었고,

실제로 정말 많은 세대가 거주중이었으며

방 내부도 일반적인 원룸과 다름 없이 주거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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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호스텔)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례에서도 오피스텔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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