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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견고한개발자
아마도견고한개발자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16
    Q. 건물대장상 숙박시설(호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나요?건물대장에, 숙박시설(호스텔)이라고 적힌 곳에,월세계약을 한경우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오피스텔처럼 되어있는 건물이었고,실제로 정말 많은 세대가 거주중이었으며방 내부도 일반적인 원룸과 다름 없이 주거용이었습니다
    • 건물대장상 숙박시설(호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나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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