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등 일시사용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2020. 04. 03. 12:45

여관 등의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와 투숙객간에 체결하는 숙박계약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지요?

집이 없어 여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주거를 계속 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에 의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는것입니다.

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의거 일시사용하기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4.1.28선고93다43590 판결)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여관 등의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와 투숙객간에 체결하는 숙박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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