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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랑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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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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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상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보보험 모두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1개월이상 숙박하는 경우에 전입신고가 가능 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므로 대항력을 갖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