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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겸용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를 문의합니다.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으로 나머지는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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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및 주택 겸용주택이라고 입주하는 부분에 주택인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임법 적용대상은 "무허가 건물" 등이라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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