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문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등록을 하는건가요?
상가랑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이거나 아파트 매매 후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일정한 수익 목적의 임대행위가 발생할 때, 세법상 의무 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가 + 주택", "아파트 전세나 월세"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거나,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대상자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업자등록 필수
부가가치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1인 이상에게 상가 임대하면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필요
주택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면세지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필요할 수 있음
주택 2채 이상 보유, 그리고 연간 총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월세 받는 경우에는 1채여도 세무서에 신고 및 등록 필요
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 기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 가능
임대소득이 크지 않다면, 미등록해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 등록이 유리할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등)
전세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단, 월세 일부 포함 시는 다름)
전세는 월세와 달리 ‘현금흐름(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은 점은?
필요경비 인정 - 부동산 수리비, 중개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경비처리 가능
건강보험료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
소득세 절세 - 세액공제 대상, 분리과세 활용 가능
세무 투명성 - 국세청 관리 범위에 들어가며, 세무 리스크 관리 유리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