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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 임대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이,

1.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같이 등록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따로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어떻것을 추천드리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가 분양 및 매매 시에 건물분 가격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고 단, 최초 등록자는 한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수익을 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시에는 과태료까지 포함되어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상가는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되고 주택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혜택을 볼거 같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8년에서 10년간은 매도 할수 없고 기간마다 5%씩만 올릴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은 75%임대인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안하면 언제든지 매매는 할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동시에 등록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