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주택에 임대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이,
1.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같이 등록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따로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어떻것을 추천드리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가 분양 및 매매 시에 건물분 가격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고 단, 최초 등록자는 한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수익을 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시에는 과태료까지 포함되어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상가는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되고 주택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혜택을 볼거 같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8년에서 10년간은 매도 할수 없고 기간마다 5%씩만 올릴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은 75%임대인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안하면 언제든지 매매는 할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동시에 등록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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