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건물 한 개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임대를 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게되면 사업자인 임차인이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게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되고, 월세계약시 월임차금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받음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연 2회 의무신고 및 납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 한 채만 가지고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한 채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1채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적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한채만 보유하시더라도 임대를 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