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신고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다세대 주택을 임대차 계약하면 임대인은 보통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사업자 신고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단순히 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사업자가 있고 세제 등의 혜택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있습니다
전자라면 본인의 주택수와 임대형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이내 1주택자라면 전월세 신고의무 없으며
2주택자로서 월세소득이 있다면 하시고 전세라면 두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부터 주택임대사업법에 따라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무 조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국세청에 등록하여 세금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혜택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세가 경감되거나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및 불이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이를 통해 세무적 혜택을 받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등록 시 세제 혜택(소득세, 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여러 이점이 있지만, 의무와 책임(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도 따릅니다.
임대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일정절차를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시 개인보다 더 많은 의무와 제한을받게 되지만, 각종 세금혜택등이 있기에 개인임대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8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임대차 계약하면 임대인은 보통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사업자 신고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 임대사업자 신고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적절함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일반사업자등록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며 9억이하 주택을 임대중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의무가 면제 됩니다.
전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1세대 3주택이상이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되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세무소에 사업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잘되면 가산세를 0.2%를 부과됩니다임대사업자신고가 되면 부가가치세등의 헤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임대사업자 신고로 적법하게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8~10년간 매도를 못하고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전월세 기간이 되어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5%만 올릴수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75%는 임대인부담,25%는 세입자 부담으로 들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러한 제약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를 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데 무조건 내야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