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세주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2019. 06. 02. 23:28

임대료를 받아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유,불리를 따져 개인이 선택할수도 있는건지요?

혹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은말고 상가임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규모는 상관없으며, 매출크기 등에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가능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지니

2019. 06. 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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