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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몰라서요 겸용주택의 경우 문의드려요

요사진에서요 겸용주택인데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을 전부주택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겸용주택소유주는

사업용건물 임대료를 부가세신고

안해도되는거에요?

주택임대로 보는건가요?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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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따른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곱해 산출하며, 주택 정착 면적은

    건물 전체 정착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산출시 주택외의

    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 책 내용입니다. 주택이 더 커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면적은 상가로 보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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