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은 표기된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내역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실상 4층까지는 상가건물, 5-6층은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5-6층 매물은 주택으로 해서 인정받나요? 만약 주택이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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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건물내역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실상 4층까지는 상가건물, 5-6층은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5-6층 매물은 주택으로 해서 인정받나요? 만약 주택이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