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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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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리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관한 질문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1층은 가게 2~4층은 원룸, 투룸

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

  1. 주택층이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2. 주택층이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주택층이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동소유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인 건물인가요?

혹은 다세대주택처럼 개별등기로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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