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관한 질문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1층은 가게 2~4층은 원룸, 투룸

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

주택층의 표기는 단독주택 또는 고시원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1명인 건물인가요?

혹은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고시원이라면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은 아니고 다수가 그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