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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1층은 가게 2~4층은 원룸, 투룸
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
주택층의 표기는 단독주택 또는 고시원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1명인 건물인가요?
혹은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고시원이라면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은 아니고 다수가 그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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