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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텐렉191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1층 상가 / 2층 사무실 / 3층 주거용 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면적비율은 각각 33.333퍼센트씩 같습니다.이 건물을 소유 및 거주중일 때, 유주택자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게 되며,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점포 등 상업용을 쓰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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