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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텐렉191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1층 상가 / 2층 사무실 / 3층 주거용 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면적비율은 각각 33.333퍼센트씩 같습니다.이 건물을 소유 및 거주중일 때, 유주택자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게 되며,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점포 등 상업용을 쓰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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