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서 근린시설의 경우....주택수 질문

2021. 03. 02. 13:50

다가구 주택에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호수가 등기부등본에서 근린으로 표시된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물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주택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주택이 포함된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준공 이후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 외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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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는 우선 그 주택 수를 왜 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법 상의 주택 수 산정인지, 취득세법 상의 주택 수 산정인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법 상의 주택 수 산정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3. 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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