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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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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금년 10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생숙을 숙박업이나 오피스텔로 변경토록 했다는데 생숙과 오피스텔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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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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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고 전용면적 20m2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이상의 면적이면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객실 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개별등기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불가이고요.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주용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은 공시지가 1억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전입신고 가능하고요.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취등록세는 중과될 수 있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자 100%동의, 주차장 면적 증가,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 오피스텔 복도 폭 1.8M 이상 충족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사람들이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