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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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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차이점 궁금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숙)현행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다는데 전입신고는 받아줍니다.

그럼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가요

차이점이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용도

    -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취득세

    -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4.6%로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1-3%로 부과됩니다.

    3. 전입신고

    -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4. 대출 규제

    -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5. 전매 제한

    -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6. 세금 혜택

    -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피스텔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